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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나선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 특허^실용신안 84건 중기에 3년 무상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내 민간기업의 해외개발사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 개소식 모습. /사진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1년 자체 보유하고 있던 특허와 실용신안 84건을 방출했다. 벽식구조 건물 발파해체 방법과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장치 관리 시스템 등 건설 분야의 자재 및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술이 다수 포함됐다. 중소기업은 이들 특허를 3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LH가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특허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LH는 2010년 말 동반성장추진단을 구성해 '동반성장 30대 추진과제'를 수립, 시행하는 등 국내 최대 공기업으로서 공공 부문 동반성장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LH는 지난해 기존 동반성장추진단을 동반성장 추진위원회로 격상시키고 전사적으로 아이디어를 모아 '전직원이 함께하는 동반성장 문화 정착 및 구현'을 목표로 4대 추진 분야와 25대 세부실천과제를 수립했다. 4대 추진 분야는 ▦중소기업 직접참여기회 확대 ▦공정한 성과배분 및 불공정 하도급 개선 ▦자발적 역량강화 ▦추진ㆍ점검 및 인센티브 체계 구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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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중소기업 직접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건설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대ㆍ중소 건설사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계약이행에 대해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을 하는 계약형태로 발주처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전문건설업체도 원청 지위를 인정받는다. LH는 이를 통해 원ㆍ하도급자 간 수평적 협력관계가 강화되고 건설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하도급업체의 고충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애로사항과 민원을 별도의 전담부서에서 해결해주고 있고 하도급 공사비를 선지급하도록 유도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돕고 있다.

LH는 민간 건설사 및 엔지니어링 업체의 해외 진출을 돕는 등 국내는 물론 국외로도 동반성장의 무대를 넓히고 있다. 국가 간 협력사업에서 정부를 대신해 민간의 해외 도시개발 수주 환경을 조성하거나 기획 제안을 통해 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민간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민ㆍ관 협력사업을 벌이고 있다.

앞서 2011년 5월 국내 26개 엔지니어링사와 '민관협력 기획제안형 업무협약'을 맺고 아시아를 비롯해 중동ㆍ아프리카, 중남미 등에서 기획제안형 해외도시개발 사업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엔지니어링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알제리 신도시 개발 및 도시계획 조사 설계용역 계약을 따냈고 남수단의 '신수도 사업 타당성 조사 및 지도제작 용역'도 국내 업체와 컨소시엄을 이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LH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에서도 민ㆍ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LH의 한 관계자는 "국내 최대 공기업이라는 공신력을 바탕으로 해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건설사와 엔지니어링 업체를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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