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세상만사] 증여로 양도소득세 줄여볼만


A씨는 지방에 있는 임야를 10년 넘게 보유 중이다. 보유 기간이 길었던 만큼 그동안 땅값도 평가액 기준으로 2억원에서 5억원으로 꽤 많이 상승했다. 오른 땅값을 보며 흐뭇해하던 것도 잠시, A씨 머리를 스치는 생각은 '만약 땅을 팔면 차익이 많이 난 만큼 세금도 많이 내게 될 텐데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였다. 방법이 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비단 A씨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부동산을 보유해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이들도 활용 가능하다. 어떤 방법일까.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을 팔면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 및 필요 경비)에 대해 매겨지는 세금이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수록 양도차익은 늘어나고 늘어나는 양도차익만큼 내야 할 양도소득세도 많아진다. 그런데 만약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늘려주면 어떻게 될까. 양도차익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내야 할 양도소득세도 그만큼 적어질 것이다. 증여를 통해 이를 활용하면 다음과 같다.

만약 A씨가 해당 임야를 배우자 B씨에게 증여했다고 가정해보자. A씨가 B씨에게 지난 10년간 다른 증여를 한 사실이 없다면 B씨는 5억원의 임야를 증여받더라도 내야 할 증여세가 없다. 현행 세법상 배우자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6억원(10년간 합산 금액)까지 증여 재산 공제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증여받은 임야에 대해 취득세는 일부 부담해야겠지만 증여세 한 푼 없이 해당 임야를 B씨에게 넘길 수가 있다. 이때 B씨의 임야 취득가액은 5억원이 된다.


이렇게 증여한 후 나중에 매각 희망가액인 7억원에 양도한다고 가정할 경우 B씨는 2억원(7억원-5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반면 A씨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7억원에 팔 경우 5억원(7억원-2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증여로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이 높아졌고 그로 인해 3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A씨 가계는 그만큼 절세가 가능해진다.

관련기사



주의할 사항이 있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임야를 가급적 5년 내에 팔면 안 된다. 세법 규정상 배우자ㆍ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내 양도하면 당초 증여자(A씨)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앞서 말한 절세 효과가 사라진다.

/김용갑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 세무전문위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