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현아 이번엔 '왕산마리나' 특혜 의혹

인천시, 사업 적정여부 등 감사

'땅콩 리턴'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대표를 맡았던 인천 영종도 '왕산마리나 조성사업'이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인천시는 왕산마리나 조성사업의 임대기간 적정 여부 등 사업 전반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1년 자본금 60억원을 전액 출자해 왕산마리나 조성 프로젝트를 담당할 왕산레저개발을 설립했으며 최근까지 조 전 부사장이 이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았다.


이 사업은 인천 중구 을왕동 왕산해수욕장 인근 공유수면 9만8,604㎡에 요트경기장과 요트 300척을 계류할 수 있는 시설과 호텔·아쿠아리움·테마파크 등을 조성하는 일명 '블루라군 복합리조트지구 개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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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011년 3월 대한항공이 전체 사업비(1,500억원) 가운데 1,33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이 회사와 체결했다.

그러나 협약서 내용 중 '법령상 허용되는 최대한의 기간(최소 30년 이상)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득하여 준다'고 명시한 공유수면 사용기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협약서에 사용허가 종료 시점이 명시되지 않은데다 사용료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대한항공이 무기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영애 인천시의회 의원은 "홍콩 반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용허가 기간이 명시돼 있어야 하는데 왕산마리나 조성사업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특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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