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정부 공공 특허, 빗장 푼다

공동 기술개발 기업이 소유 가능

공공기관 특허로 제품화 길도 열려

정부 발주 사업에서 나온 특허를 실제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공기관이 보유한 특허를 기업들이 제품화할 수 있도록 기업의 독점 사용이 가능해진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19일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 특허의 민간 활용 촉진을 위한 특허 소유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 청장은 "이번 개선안은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로 많은 특허가 나왔지만, 미활용특허가 70%를 차지하는 등 특허 활용이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그동안 정부가 특허를 소유하고 관리하는데 치중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민간이 소유·활용으로 전환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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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을 투입한 발주사업에서 나온 특허를 기업이 가질 수 있게 됨에 따라 신제품 개발 뿐만 아니라 특허담보 대출, 타 기업에 사용 허락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지게 됐다. 또 정부 사업에서 나온 직무발명(특허)도 참여 기업이 제대로 승계받고, 종업원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기업 등이 정부 사업에 참여한 경우 직무발명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많았다. 하지만 개선안에 따라 기업 등이 정부 사업에 참여할 경우 '특허 소유관계 명확화'를 위한 규정을 각 부처의 협약이나 계약 규정에 반영키로 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사업에서 창출된 특허의 소유권 관계가 명확해지고, 종업원은 기업에 양도한 특허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공공기관의 특허를 사업화하려는 기업에게 전용실시(독점 실시)나 매각도 폭넓게 허용된다. 현행 법령은 공공기관의 특허를 원칙적으로 누구나 사용(통상실시 원칙)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특허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통상실시 수요가 없는 경우', '특허 소유기관이 사업화 촉진을 위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최초로 사업화한 기업만 해당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방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소나 기업에 특허를 활용할 기회를 부여하고, 대학과 기업 등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특허에 대한 민간 활용 요건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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