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 없앤다

전매제한 기간도 단축 추진

분양가가 시세의 90%를 넘는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계약자의 직접 거주 의무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최대 10년인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기간 역시 단축돼 거래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3일 보금자리주택의 의무거주 및 전매제한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보금자리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해양위는 현행 ‘5년’인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을 ‘5년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5년으로 일원화된 보금자리주택의 거주 의무기간을 분양가와 시세차이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분양가가 시세의 90%를 넘는 경우 아예 의무거주를 면제해주고 분양가-시세 차이가 클수록 단계적으로 의무거주 기간을 늘리는 식이다. 국토부는 의무거주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최대 7년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줄일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 8ㆍ18대책에서 수도권 일반 공공택지내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바 있다. 또 그린벨트를 풀어 조성하는 보금자리지구에서 분양하는 민간 중소형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기존 7~10년에서 5~7년으로 줄였다. 반면 그린벨트해제 보금자리지구내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SH공사 등 공공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인 경우 10년, 70% 이상인 경우 7년으로 유지해 왔다. 국토부는 거주의무기간을 고려해 전매제한 역시 다른 공공택지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뀌는 규정은 신규 보금자리주택은 물론 이미 분양된 서울 강남ㆍ서초지구, 위례신도시, 하남 미사지구 등 기존 보금자리주택에도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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