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김석기씨의 실업나기] 퇴직금 계산하기

연봉제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 연봉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될 경우 퇴직금은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변화를 염두에 두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퇴직금은 퇴직후 14일 내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고 관례상 3개월을 넘지 못하게 돼있다. 퇴직일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몇십만원을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다. 퇴직금은 1년이상 회사에 다녀야 나오는데 퇴직일을 잘못 잡으면 1년에 미달할 수도 있다.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회사에 따라 다르다. 회사마다 근무연수에 따라 누적되는 급여를 줄이기 위해 월급을 본봉과 함께 각종 수당명목으로 나눠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퇴직금을 계산해보자.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평균임금 근무연수로 계산된다. 근무연수는 몇 년을 회사에 다녔는가로 명확하게 나오지만 평균임금은 계산하기 까다롭다. 고정월급만 받는 사람은 월급이 평균임금이 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이 받는 각종 수당과 상여금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수당은 같은 회사 같은 직급이라도 부양가족이나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 등에 따라 차이가 난다. 상여금은 연간지급액중에 3개월분을 3개월 급여에 더하고 이를 3으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된다. 예를들어 고정급, 능력급, 수당 등을 합한 월급이 100만원, 연간 600%의 상여금을 받는 A씨가 5년 근무후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 월급 300만원에 3개월분 상여금 150만원을 더한 450만원을 3으로 나눈 150만원이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150만원에 근무연수 5년을 곱한 750만에서 세금과 퇴직전환금을 빼면된다. 그러면 퇴직전환금은 무엇일까.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부담하던 것을 퇴직시에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개개인마다 퇴직전환금은 다르므로 얼마가 빠진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세금보다 훨씬 큰 금액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필자의 경우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갑근세, 주민세 합해 20만원을 조금 넘게 낸 반면 퇴직전환금은 85만원을 냈다. 또 일반적으로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는 간단히 말해 회사에 오래 다닌 사람이 더 많은 퇴직금을 타갈 수 있도록 한 제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러한 누진제가 적용되는 기업에서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구하는 공식은 평균임금 근무연수 누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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