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통상임금 가이드라인] 상여금 고정성 충족 안돼 현대차 노사 진통 불가피

일할 지급하는 삼성·LG는 덤덤 … 노동계"사용자 위한 지침 폐기해야"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핵심 취지를 그대로 따른 정부 지침이 발표되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정기상여금 요건을 모두 갖춘 대다수 대기업들은 표정관리에 들어간 모습이다.

하지만 강성노조가 버티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정기상여금은 '고정성'을 충족하고 있지 않아 앞으로 노사협상 과정에서 극렬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대기업 가운데 삼성그룹과 LG그룹의 경우 성과급은 재직자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정기상여금은 일할 지급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근로자들 역시 일할 지급 기준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받고 있다. 이날 고용노동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바탕으로 발표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의 핵심 쟁점을 그대로 충족하고 있는 것이다.

삼성그룹의 한 관계자는 "회사의 정기상여금 지급 기준이 정부 지침을 이미 따르고 있을 뿐 아니라 통상임금 문제는 거스르기 힘든 이슈가 된 만큼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춰 임금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연례파업을 일삼는 대표적인 강성노조가 버티고 있는 현대차는 격월로 나가는 정기상여금을 '두달간의 근로기간 동안 15일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해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다수 대기업과 달리 현대차의 정기상여금 체계는 통상임금 포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오는 4월부터 시작되는 임금협상에서 노사 간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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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현대차는 지난해 3월 23명의 근로자가 사측을 상대로 상여금·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어서 더욱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의 한 관계자는 "다른 대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정기상여금을 일할 지급으로 바꿔 고정성을 충족시키는 것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투쟁 목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SK그룹은 계열사별로 다소 다르다. SK이노베이션은 연초에 한 차례 재직자에게만 상여금을 주지만 SK텔레콤은 매월 일할 지급 기준으로 정기상여금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노동계는 고용부의 통상임금 지침이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지침을 폐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3일 성명을 내고 "추가 임금 청구로 기업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을 때만 신의칙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정부가 과대포장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기상여금 등을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적시한 내용은 모든 상여금·수당 등에 재직자 기준을 추가하려는 사측의 편법을 조장할 여지가 크다"며 "특히 노조가 없는 대다수 사업장에서 편법이 남용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성명을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사용자들에게 더 유리하게 해석했고 혼란의 근원인 예규를 변경하지 않은 채 지도 지침이라는 꼼수를 동원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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