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삼환기업 명예회장 배임혐의 기소

회삿돈을 빼돌려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고발된 최용권 삼환기업 명예회장이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윤석열 부장검사)는 16일 최 명예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최 명예회장은 삼환기업 계열사인 신민상호저축은행을 통해 수십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거액의 사업자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열사 등에 부당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배임혐의 금액은 183억4,500만원가량으로 지난해 말 삼환기업 자기자본의 9.1%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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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삼환기업 노조는 최 명예회장이 이 같은 방식으로 매월 수억원씩 거의 10년에 걸쳐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면서 지난해 최 명예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3월 말 최 명예회장을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한국거래소는 배임 혐의가 발생한 삼환기업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17일 오후 주식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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