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허위사실 유포 지시를 받은 증권방송 운영자 B씨와 허위사실을 기사로 작성한 언론사 기자 C씨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초 일반주주들을 대상으로 한 유상증자를 앞두고 B씨에게 주가를 띄울 목적으로 호재성 기사를 취합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B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C씨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기사로 작성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허위사실 배포를 지시한 A씨와 이 과정에서 돈을 받아 챙긴 B씨와 C씨를 모두 재판에 넘겼다.
1ㆍ2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