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무원연금법 처리 무산] 친박계서 보이콧… 유승민 "김 대표, 청와대 관계 고민해 야당안 거부"

■ '13시간의 드라마' 민낯 드러낸 여야

여야 간 갈등에 내부조율 실패 리더십 부재 확인

김태호·서청원 "야당안 즉각 철회"격렬 반대

새정연은 "모든 책임 새누리당이 져야" 선언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밤 여야 협상 결렬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되자 본회의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여야는 하루 종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규칙 처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하면서 '리더십 부재'의 민낯만 드러냈다. 여야 간 갈등은 물론 내부조율에 실패하면서 '무력함'만 재확인했다.

새누리당 조해진,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8시10분에 전격적으로 만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두 수석부대표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규칙에 연금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되 '50%'라는 숫자는 명기하지 않는다는 데 의견을 모으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통과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유일하게 개정안 통과 가능성을 비친 순간이었다.


하지만 오전9시 문재인 새정연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것은 사회적 대타협의 핵심 중 핵심"이라고 '50% 명기'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며 상황은 돌변했다. 이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발끈했다. 그는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공적연금 강화는 직접 당사자인 국민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므로 국민이 동의하고 공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새누리당이 앞장서겠다"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먹구름이 드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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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새누리당 내부갈등은 매우 심각했다.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을 연계한 여야 합의안에 대해 "퍼주기식, 인기영합적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그리고 비열한 거래다"라며 "즉각 철회하고 백지화해야 한다"고 격렬하게 반발했다. 내부 반발이 심해지자 김 대표는 청와대를 향해 원망과 섭섭함을 강하게 토로했다. 한 여당 의원은 김 대표가 "(청와대도) 다 알고 있었으면서 (협상을) 하고 나니 이럴 수 있느냐"며 불만을 표출했다고 전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개혁 협상의) 논의과정에 청와대 수석이 참석하는 등 다 알고 있었는데 개혁안 통과를 요구하면서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나중에) 이를 청와대와 따져보겠다"고 말했다고 회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양당 원내대표들은 오후3시께 긴급 회동하며 개정안 처리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우윤근 새정연 원내대표가 공적연금 강화기구 규칙에 '소득대체율 50% 인상, 공무원연금 개혁 재정절감분 20%의 국민연금 투입'이라는 문구를 명시하지 않고 규칙의 부칙에 별첨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 제안을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받아들이면서 잠정합의를 이뤄내 개정안 처리의 불길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 잠정합의안을 갖고 저녁에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시도했다. 하지만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박근혜 의원들을 중심으로 '50% 명기' 반대론이 쏟아졌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야당 안은 못 받는다. 다시 협상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대표는 최종적으로 결렬을 선언했다. 유 원내대표는 "나는 오늘 의총에서 결론 내고 끝까지 할 생각이었는데 막판에 김 대표께서 당의 화합이나 청와대와의 관계도 고민하셨던 거 같다"며 결렬의 배경을 설명했다. 새누리당의 반대로 협상이 무산되자 새정연은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고 선언하면서 기나긴 하루가 마무리됐다.

여야 협상을 지켜본 한 국회 관계자는 "하루 종일 여야 지도부가 당내 의견을 조율하는 데도 실패하고 상대당과의 협상도 이끌어내지 못하는 무력함을 보였다"면서 "지난 2일 전격적으로 이뤄진 여야 합의가 나흘 만에 파기되는 무능함만 보여주면서 현재 19대 국회에서 합의정치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최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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