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업회계기준 대폭 보완/증감원,환차손 경감대책

◎외화환산손실 자산에 포함증권감독원은 미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이 급등한데 따른 상장사들의 외화환산손실을 줄여주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을 보완키로 했다 15일 증권감독원은 회계기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원화환율이 급등, 외화부채가 많은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화환산손실을 자산으로 처리하고 매년 감가상각을 통해 기업의 외화환산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외화환산회계기준을 보완키로 했다.<관련기사 18면> 그러나 은행은 은행감독원의 회계기준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에 회계기준보완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처럼 외화환산회계기준이 보완되는 것은 현재 규정대로 거액의 외화환산손실을 손익계정에 편입시키지 않고 자본계정으로 적용하면 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이 급격히 줄어들어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증감원은 결산기말의 장기외화자산 및 부채 평가에서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의 처리방식을 이연자산으로 처리해 외화환산손실로 부채가 늘어나는 만큼 자산도 늘어나도록 함으로써 자기자본비율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한 것이다. 증감원은 이달 하순께 개최할 증권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뒤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시행키로 했는데 기준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정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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