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골프] 문화부는 골퍼보다 사업자편?

골프와 관련된 정책을 관장하는 문화관광부는 골프장사업자들의 시녀인가.문화관광부가 골프장사업자들을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면서 정작 골퍼들을 위한 제도마련에는 나몰라라하고 있어 「누구를 위한 정부기관이냐」는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부는 골프장의 건설사업과 관련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놓고 있으나 40여개 법률 조항 가운데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항은 단 1개 조항(제20조 회원의 보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부는 특히 골프장이 망해서는 안된다는 골프장운영주들의 논리에 밀려 골프장에 예치하는 회원들의 입회금 반환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들로부터 재산권행사를 가로막는 행위라는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또 골프장건설에 따른 총투자비범위를 사업자자율에 맡기는 방안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져 골퍼보다는 골프장운영주편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사업자들의 골프장파산사태 방지논리란 당초 분양가가보다 회원권의 가격이 하락해 회원들이 일시에 입회금반환을 요구할 경우 계속적인 골프장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이 반환기간을 최소 10년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비자는 그만큼 자신의 재산권행사를 제한받게 된다. 또 지금까지는 골프장건설에 직접투자된 비용만을 총투자비로 인정해 그 범위내에서 회원을 모집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자가 100억원을 투자했어도 자율에 맡겨 1,000억원, 아니 그 이상의 투자비를 뽑아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리CC의 회원보호대책위원회 김종래 위원장은 『자신들이 소속된 골프장이 모기업의 부도로 법원에 경매처리돼 회원으로서 법률적 구제를 받으려 했으나 「체육시설법」 어디에도 이같은 조항을 찾지 못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회원권을 구입하면 물건으로 간주돼 양도·양수에 따른 세금이 추징되고 있지만 막상 골프장이 부도나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단순히 이용할 수 있는 채권으로 전락해 회원으로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金모씨(47·사업) 등 10여명의 골퍼들은 『정상적인 회원권의 양도·양수절차를 밟아 S골프장으로부터 정식으로 회원증까지 교부받았으나 사업주가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골프장이용 자체를 불허하고 있어 1년동안 회원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회원권을 소지한 일반 골퍼들은 『골프장의 횡포가 이처럼 극에 달하고 있는데 문화부는 어찌된 일인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문화부는 특히 회원모집과 관련해 지난 87년 전까지는 준공개장후 회원을 모집하도록 규제했으나 그 후 전체공정률 50%선으로 완화했고, 이어 92년에는 30%, 현재는 사실상 자율에 맡긴 상태다. 뿐만 아니라 총투자비의 범위도 지난 90년 3월까지는 골프장건설에 따른 직접투자비와 그에 따르는 간접비용까지로 그 범위를 제한했으나 현재는 골프장의 등록개장에 따른 취득세(18홀 기준 60억~100억원)까지 총투자비로 인정해 주고 있다. 즉 골프장사업자들이 고율의 취득세때문에 사업에 애로사항이 많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소비자의 회원권값에 이들 세금까지 포함시켜 투자비를 회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부의 사업자 편의주의적 행정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있다. 일례로 10년전인 지난 89년에 허가된 20여개의 골프장들이 아직껏 착공조차 안하고 있으나 법개정때마다 이들의 사업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문화부도 이제 국내 100여명의 사업자만을 위해서 행정을 펼 것이 아니라 연간 1,000만명에 육박하는 일반 소비자를 위한 법규정 마련에도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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