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여신 자기자본따라 차등/기업재무구조 개선안

◎일정비 이상땐 세제·금리 우대/재벌·동일인 여신한도는 폐지정부는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대기업 여신한도 등 기업에 대한 기존의 여신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여신을 차등화하거나 일정비율 이상의 자기자본비율을 달성한 기업에 여신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특히 자기자본비율을 높여 부채비율을 낮추는 기업에 대한 세금공제 확대와 함께 소유지분 분산이 잘된 기업에 대한 금리우대와 세제 지원을 통해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현상 완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 경우 같은 재벌소속군 기업이라도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차등 여신과 금리 적용이 가능해져 금융기관의 부실대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5일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경쟁국에 비해 부채비율과 금융부담이 많은 기업재무구조를 개선하는게 급선무』라며 『이를 위해 동일인 여신한도와 10대 계열기업군 여신한도바스켓관리 등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기업에 대한 금융조건을 완화하되 이로 인한 경제력 집중현상 심화를 억제하기 위해 일정기준 이상의 자기자본비율을 달성한 기업에만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할 자기자본비율을 달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연구 및 기술개발투자 인정범위 확대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계열화시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안이 실행될 경우 대기업계열사에 대해서는 무조건 우대금리를 적용해온 금융기관들도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차등금리를 부여해 여신건전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재경원은 오는 11일 조세금융연구원과 금융연구원 공동 주최 형식의 공청회 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이같은 방안을 공론화할 방침이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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