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20억 부도 중기인 불구속 기소/검찰“흑자도산… 회생가능성 커”

검찰이 극히 이례적으로 20억여원의 부도를 낸 중소 기업인을 불구속처분했다.서울지검 형사2부(정상명 부장검사)는 17일 제일은행 논현동지점등 5개 은행지점 계좌에 돌아온 당좌수표 33매를 결제하지 못해 20억5천7백여만원의 부도를 낸 중소방직업체 정주물산(주) 대표 김병곤씨(59)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는 검찰이 지금까지 부도사범에 대해 부도액수가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구속해오던 관행을 탈피한 것으로 주목된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운영하던 회사의 채권이 29억여원으로 채무보다 많아 흑자 도산한데다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해온 점에 비춰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불구속으로 신병을 처리해 재기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윤종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