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현 회장 구속집행 정지

신장기능 급속 악화로 11월28일까지 3개월간

법원이 신장기능 악화로 이식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을 약 3개월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20일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운용하며 수백억원대의 횡령ㆍ조세포탈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을 이날부터 3개월 후인 11월 28일 오후 6시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주거지는 자택과 치료 장소인 서울대병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주치의 소견서와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한 결과 피고인의 신장기능이 급격히 악화돼 신장이식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라며 "수술 후 거부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려면 다량의 면역 억제제를 투여해야 하고 3개월 정도는 감염을 피하기 위해 외부와 격리된 생활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결정의 사유를 밝혔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 정지가 결정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423호 법정에서는 이 회장 등의 범죄 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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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출석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해외 차명계좌 운용 등 기본적 사실 관계는 대부분 인정하지만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법리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많다"고 주장해 앞으로 펼쳐질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이 회장 측은"경영권 방어를 위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홍콩의 투자 관행을 따라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것이지 양도세 등 세금 회피 목적은 없었다"며 "횡령 혐의 역시 대부분 자금이 회사 업무와 관련된 공적 용도로 사용됐기에 횡령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 등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9일 오전10시에 열린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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