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지하경제 추징세액 30% 늘었다

고소득 자영업자 등 세무조사 건수 증가

상반기 2조2,176억

국세청이 올 들어 경기활성화 측면지원을 위해 세무조사를 완화하고 있지만 재산가와 고소득 자영업자 등 지하경제 양성화 대상 분야에 대해서는 조사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세법질서·민생 침해 사범, 역외탈세자 등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 분야의 세무조사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1,254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에는 1,410건으로 12.4% 증가했다. 이에 따는 총 추징세액은 지난해 상반기 1조6,975억원에서 올해 같은 기간에는 2조2,176억원으로 30.6%나 증가했다. 건당 평균 추징액도 13억5,000만원에서 15억7,000만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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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로 보면 대기업·대재산가의 불공정거래, 기업자금 불법유출, 차명재산을 통한 세금 없는 부의 축적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한 추징액이 7,438억원(377건)에서 1조138억원(431건)으로 36.3% 늘었다. 현금거래 탈세와 재산은닉이 빈번한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로 추징한 세액은 2,806억원(442건)에서 3,181억원(495건)으로 13.4% 증가했다.

또 조세회피처를 통한 역외탈세자 추징액도 4,188억원(117건)에서 5,502억원(97건)으로 31.4% 증가했으며 고액 학원 등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한 세금 환수도 2,543억원(318건)에서 3,355억원(387건)으로 31.9% 늘었다.

국세청은 대신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집중하도록 500억원 미만 중소법인의 세무조사를 축소하고 세무조사 기간도 최대 30% 단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과 경제성장 견인업종 등 130만여 사업자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및 신고내용 사후검증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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