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관예우금지법 어긴 변호사 11명 적발

퇴임 1년 안에 퇴임지 법원의 사건은 수임할 수 없도록 한 이른바 '전관예우 금지법'을 어긴 변호사 11명이 적발됐다.

관련기사



법원윤리협의회는 2012년 상반기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수임 자료를 제출한 공직 퇴임 변호사 1,195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서 총 11명의 전직 법관과 검사, 헌법연구원 등이 수임제한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의회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들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할 방침이다. 적발된 11명은 검찰 출신 7명에 법원 2명, 헌법연구원 1명, 군법무관 1명 등이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