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가업상속세 1억 추가 공제

◎재경원 올해부터… 분납기간도 7년으로 늘려정부는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기초공제액을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 일반상속에 비해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주기로 했다. 또 조세감면규제법상 창업중소기업 해당업종인 건설업, 운수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가업상속 대상업종으로 추가 지정했다. 재정경제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 올 1월1일 이후 상속분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다. 가업상속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사망자가 5년 이상 계속 영위한 사업에 사용한 재산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를 말한다. <관련기사 7면> 재경원은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분납을 5년까지 인정하고 있으나 가업상속재산이 전체 상속재산의 50% 이상일 경우 분납기간을 7년으로 연장했다. 또 지금까지 사망자가 10% 이상 출자하고 3년이상 소유한 법인의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 이를 가업상속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5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주식을 5년 이상 소유한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가업상속 대상업종에 종전 광업,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외에 조감법상 창업중소기업 해당 업종인 건설업, 운수업(물류산업 여객운송업), 지식서비스산업(전기통신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폐기물처리업) 등을 추가했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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