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를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0월 시민의 존엄과 행복 추구를 위한 기본 생활 권리를 담은 '서울시민 권리선언'을 발표하면서 약속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월 인권팀을 신설한 후 학계와 인권 단체 등의 자문을 받아 조례안을 작성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인권조례에는 그동안 장애인∙여성∙아동 등 각 사업부서에서 추진해온 개별 인권 조례들을 포괄하는 기본조례로서 시정 전반을 인권의 관점에서 추진하겠다는 시정 원칙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지자체 중 처음 신설되는 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 관련 시민단체나 국가기관 등에 근무경험이 있는 민간인을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발한 뒤 지방계약직 공무원(임기2년∙연임 가능)으로 채용한다.
총 5명의 시민인권보호관이 채용될 예정이며 이들에게는 서울시 및 소속 행정기관, 시가 출연해 설립한 기관, 자치구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를 진행한 뒤 결과에 따라 시정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시는 또 인권 분야의 민간 전문가 15명으로 인권위원회를 구성해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이나 법규에 대한 심의∙자문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2년 단위로 인권보고서를 발간해 인권정책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했으며 인권센터도 설치해 인권침해 상담∙신고 접수와 인권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오는 6월에 있을 시의회 정기회의에서 조례 발의를 한 뒤 7월 말 조례 공표가 되면 8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계획 시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