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레길, 올레길, 트레킹길, 산책길, 탐방로 등 저마다 다른 이름으로 운영돼온 전국의 숲길이 체계적으로 조성ㆍ관리된다.
산림청은 숲길의 개념을 정의하고 관리이용을 자세히 규정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9일자로 공포됐다고 10일 밝혔다.
산림청은 우선 법률개정을 통해 숲길을 '등산ㆍ트레킹ㆍ레저스포츠ㆍ탐방 또는 휴양ㆍ치유 등의 활동을 위해 산림에 조성하거나 사용하는 길로 이와 연결된 산림 밖의 길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 숲길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 숲길 종류를 이용 목적과 유형에 따라 등산로, 트레킹길, 레저스포츠길, 탐방로, 휴양ㆍ치유숲길 등으로 분류한데 이어 숲길과 유사한 명칭과 형태의 길을 만들 때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이 법률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편의성을 도모했다.
이와 함께 숲길 조성과 운영ㆍ관리를 위한 숲길기본계획 수립, 숲길 보전과 주변 건조물ㆍ농작물 피해 예방, 휴식기간제 도입 등을 규정했고 숲길 실태조사와 연차별계획 수립, 노선 지정ㆍ고시, 훼손 금지 및 처벌 규정 등의 방법을 자세히 규정, 숲길의 조성 및 관리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다.
전범권 산림이용국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산림에서 경관을 즐기고 문화를 체험하며 건강까지 증진하려는 국민의 욕구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국민의 관심이 높은 숲길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대국민 산림복지 서비스의 수준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