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5대그룹 주채권단] 부실기업 빚보증 해소

5대그룹 주요 채권단은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지는 부실기업이 그룹 계열사에 선 빚보증을 해소해 주는 조건으로 계열주의 연대보증을 받기로 했다.또 우량기업간 빚보증이나 우량기업이 부실기업에 선 빚보증에 대해서는 보증회사에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보증채무를 해소해주기로 했다. 은행, 종금 등 25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5대그룹 주요 채권단협의회는 8일 오후 제일은행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5대그룹 상호지급보증 해소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채권단은 조만간 해당그룹과 보증채무 해소방안에 대한 협의를 거쳐 오는 15일 체결하는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채권단은 이날 협의회에서 이중 보증의 경우 담보가 있는 채무보증은 유효담보 범위내에서 조건없이 해지하고 복수계열사가 보증을 선 부담보 보증채무는 신용등급이 높은 보증회사에 가산금리를 물리기로 했다. 또 나머지 채무보증에 대해서는 보증회사와 피보증회사의 채무상환능력에 따라 무상해지, 가산금리부과, 출자전환 등을 통해 보증채무를 해소해 주기로 했다. 채권단은 이를 위해 채무보증관련 여신이 300억원이상인 5대그룹 68개 계열사를 A,B,C,D의 4개 등급으로 분류해 보증채무 해소를 조건으로 대출보증은 0.5~2%, 지급보증은 0.25~1%의 가산금리를 부과할 방침이다. 채권단은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지는 부실업체가 선 보증에 대해서는 계열주의 연대보증을 조건으로 채무보증을 해소해 주고 우량업체간 보증이나 우량업체의 부실업체에 대한 보증의 경우 가산금리를 부과하기로 했다. 5대그룹이 연내 해소해야하는 보증채무는 무상해지대상이 3조8,000억원, 가산금리 부과대상 6조원, 출자전환등 조건부 가산금리 부과대상이 1조6,000억권, 사업구조조정대상, 정리기업에 대한 보증이 1조2,000억원, 재무구조개선시 가산금리부과대상이 1,0000억원 등 총 12조7,000억원에 달한다. 한편 5대그룹의 국내계열사간 보증채무는 이업종이 15조원, 동업종이 4조3,000억원 등 총 19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내년 3월말이전에 만기가 돌아오는 이업종간 보증채무 4조원과 2000년3월말이전에 만기가 돌아오는 동업종간 보증채무 2조6,000억원 등 6조6,000억원의 보증채무는 만기가 돌아오는대로 전액 해소토록 할 방침이다. 【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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