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을 보면, 국내에서 필리핀에 복구지원 기부금 송금 시 전신료와 송금수수료가 전액 면제되고 국내 체류중인 필리핀 근로자들이 본국으로 급여를 송금할 때에도 송금수수료가 없다. 또 태풍피해로 인해 필리핀 기업과 거래하는 수출기업의 수출환어음 매입대금 입금이 지연될 때 매입일 혹은 만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부도유예기간이 연장된다.
앞서 외환은행은 지난 18일 필리핀 마닐라지점을 통해 긴급 구호 성금 미화 23만5,000달러(2억5,000만원 상당)을 필리핀 적십자사에 전달했다.
한편 외환은행은 필리핀 당국의 1개국 1은행 원칙에 따라 국내은행 중 유일하게 필리핀에 2개의 현지 영업망을 갖고 있다. 지난 10월말 현재 국내거주 필리핀 근로자는 2만5,000여명이며 이중 30% 정도가 외환은행을 통해 본국으로 급여를 송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