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병원 잘 가지도 않는데… 4월 '건보료 폭탄'

이번 달 월급이… 직장인들 '날벼락'<br>평균 25만원 추가 납부… 연봉인상분 정산 탓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직장인 정모씨는 이번 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29만원을 추가납부했다. 병원에 몇 번 가지도 않았는데 보험료 명목으로 한번에 수십만원이 빠져나간 월급명세서를 보니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 연봉이 비슷한 회사동기들 끼리도 10만원부터 39만원까지 부과금액이 천차만별인 것도 이해하기 힘들었다. 정모씨는 산정방법을 알고 싶었지만 회사측에서는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왔고 주변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하면 깎아준다는 등 시원한 대답을 듣지는 못했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2년도분 직장인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1200만여명에 대하여 1조 5,876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변동이 없거나 하락한 450만명을 제외하고 임금이 상승한 750만명은 1조 8,968억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중 추가 징수 대상인 750만명은 평균 25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한다. 여기에 4월 보험료까지 더하면 4월 한달에만 내야하는 보험료가 30만원을 넘어간다.


현재 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5.89%다. 다달이 보수월액의 5.89%를 납부해온 사람은 정산때 세금폭탄을 맞을 일이 없다. 그러나 매년 4월 직장인 가입자들이 건보료 폭탄을 맞는 이유는 사측에서 직장가입자의 임금변동을 즉각 공단측에 보고하지 않아 그 차액에 대한 보험료가 한꺼번에 징수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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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수가 변경될 때 즉각적으로 보수변경신고를 하면 아예 연말정산이 일어나지 않는다”며“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 하려면 임금변동시 사용자가 변동된 임금을 즉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보험료에 반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같은 직급 직장인 사이에서도 정산액 차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개인별 정산액 차이는 전적으로 연봉의 차이에서 오는 것” 이라며 “직원들이 서로의 연봉에 대해 잘 모르고 있고 같은 급수의 직원이라도 성과급에 따라 보수에 변동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그 밖의 다른 변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곰곰이 따져봤을 때 건보료 정산시 정산할 금액이 없도록 보수변경신고를 제때 하는 것보다 4월에 건보료 폭탄을 맞는게 더 경제적일 수 있다. 한번에 수십 만원을 내는 것이 당장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지불을 최대한 늦춘다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득이기 때문이다. 현재 월보험료의 1~2배에 달하는 추가납부 금액은 3개월, 2~3배는 5개월, 3배 이상에 대해서는 10개월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정산을 보험료 폭탄이라고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많지만 사실 금융적 관점에서 보면 내야 할 보험료를 1년 늦게 내는 것이고 최대 10개월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자 입장에서 득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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