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 16%에 개인 1억·법인 30억까지낙찰받은 경매부동산을 담보로 낙찰잔금을 빌려주는 신용금고의 금융상품이 잇달아 등장하고 있다. 또 신용금고마다 문의전화와 이용객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벽산·동아·한솔신용금고등 10여개 신용금고가 낙찰잔금 융자서비스를 시작했거나 준비중에 있다.
경매 낙찰잔금을 빌려주는 상품이 등장하게 된 것은 경락자가 일시불로 치러야하는 잔금납부를 도와주기 위해서다.
부동산 경매시 낙찰자는 통상 낙찰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러야하고 이 때문에 낙찰가격의 10∼20%선인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잔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에는 낙찰자의 부담이 크다.
또 경매부동산이 잔금을 치른 후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신용금고는 잔금납부와 소유권이전등기, 담보설정 등을 일괄 대행해주고 있다.
동양상호신용금고는 지난달 28일부터 낙찰잔금 융자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자율은 금리변동과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차별돼지만 평균 16%선이다. 개인의 경우 대출한도는 1억원이다.
회사 관계자는 『서비스를 시작한 후 문의 전화가 하루 30여통에 이른다. 아직 시작 단계지만 일반인들의 경매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잔금납부에서 소유권이전등기와 담보설정에 이르는 절차를 금고에서 대행해주는 편리함 때문에 이용객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솔상호신용금고는 올 7월부터 낙찰잔금 융자를 시작, 융자실적이 1백여건에 이르고 있다.
이 회사 안치성 차장은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위한 경매자금 융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며 『최근 경매과정이 투명해지면서 일반 직장인들의 문의전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경매부동산 융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분야에 대한 신규진출이 이어지고 있다. 10월중 벽산, 사조 등이 경매부동산 융자를 시작했으며 동양, 진흥 등도 준비중이다.
이들 신용금고의 대출한도는 개인의 경우 1억원이며 법인은 7억2천만∼30억원선이다.
부동산 및 신용금고 업계 관계자들은 『신용금고의 경매 잔금 융자는 토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주택이나 상가를 장만하려는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질만하다』며 『대출금리가 은행보다 높은 단점이 있지만 잔금납부나 등기 등의 절차를 대행해주는데 따른 비용절감을 감안하면 크게 비싼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이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