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된 수입차를 사들여 차량 번호를 바꾼 후 보험에 가입해 고의사고를 낸 보험사기 혐의자 20명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 20명은 최근 5년간 117건의 고의사고를 내 13억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금감원은 2009년 10월부터 작년 10월 사이에 전손 처리 이력이 있는 외제차량 가운데 차량번호가 변경된 차량의 사고이력 등을 정밀분석해 이번 사기를 적발했다.
혐의자들은 1인당 평균 5.8건의 사고를 내 보험금 6,500만원을 챙겼다. 1억원 이상 보험금을 타낸 혐의자도 4명이나 된다. 이들은 잔존물 평가가격 1,563만원보다 4.2배 많은 보험금을 편취했다.
혐의자 A씨는 2008년 전손 처리된 재규어 차량을 218만원에 구입한뒤 차량번호를 바꿔 차량가액 4,093만원의 자차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10건의 대물사고와 3건의 단독 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1억2,700만원을 받아냈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계약을 인수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때 차량 번호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차량번호 이력별 사고조회 시스템’을 마련, 3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