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부동산 Q&A] 공유형 모기지 당첨 가능성 높이려면

신규·대단지·기반시설 좋은 아파트 선택


Q=지난 9일부터 정부가 초저금리로 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공유형 모기지 신청이 시작됐는데요. 깡통전세 문제가 심각하고 전셋값 올려줄 돈으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 공유형 모기지를 이용하고 싶습니다.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과 꼭 알아야 할 주의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공유형 모기지의 경우 1%대의 초저금리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다 보니 많은 것이 생소하고 자격 요건도 까다로워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공유형 모기지는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 받고 수익이 나면 정부와 나눠 갖는 '수익공유형'과, 집값의 최대 40%까지 대출 받고 수익이든 손해든 모두 정부와 나누는 '손익공유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대출 신청을 결정했다면 아파트를 잘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출 승인 기준에서 매물에 대한 평가가 거의 절반(수익 공유형 40%, 손익 공유형 50%)을 차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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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선정 기준은 △신청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필요성 △차주의 상환 능력 △대상주택의 적격성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정책적 지원필요성은 세대주로 기간, 세대원수, 청약저축 가입기간 등을 보고, 재직기간과 소득대비 대출금액 비중 등으로 상환 능력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대상주택의 적격성은 단지 규모, 거래량, 노후도, 매입가격 적정성 등이 평가됩니다. 대상주택 적격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오래된 아파트보다 새아파트가 좋고, 대단지, 그리고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수요가 많은 아파트 위주로 고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매입가격은 쌀수록 유리합니다. 신고한 예상 매매가격이 한국감정원 시세보다 10% 또는 3,000만원 비싸면 대출이 거절됩니다. 또 예상 가격과 계약서에 기재된 실제 매매가격 차액이 2% 또는 600만원을 초과되는 경우에도 대출이 안 됩니다. 대출 승인 이후 매매 하기로 한 집주인이 갑자기 매매가격 금액을 올리거나, 매매 의사를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집주인과 잘 협의를 하거나 가계약을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격 요건은 부부 합산 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이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여야 합니다. 대상 주택은 수도권이나 6대 광역시에 있는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 가격 6억원 이하)에 국한되고, 기존 아파트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만 해당됩니다. 많은 분들이 새로 분양받는 아파트도 해당되는 줄 알고 있지만, 신규 분양 아파트는 해당이 안됩니다. 소득이 없는 무소득자도 소득을 1,800만원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8,100만원(1,800만원×4.5)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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