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12일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최 회장은 수년 전부터 계열사인 대보정보통신을 통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50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최 회장이 정확한 횡령·배임 액수와 대보그룹·계열사 임직원 수십명의 계좌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15일 최 회장의 자택과 대보그룹 본사, 대보정보통신의 서울 강남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대보그룹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설·정보통신·유통·레저 등 10여개 계열사에서 연간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중견기업이다. 최 회장의 비자금 조성의 주요 통로로 지목된 대보정보통신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통행료 징수시스템 등 고속도로 정보통신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이 회사는 원래 도로공사 자회사인 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이었으나 2002년 대보그룹에 인수돼 지난해 지금의 사명으로 바뀌었다.
검찰은 대보정보통신이 도로공사가 발주한 관급 공사를 많이 수주했던 점에 비춰 상납 등 민관유착 비리가 있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검찰은 이날 최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