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생보 빅3 리니언시도 담합인가.

공정위, 12개 생보사 사상최대 3,653억원 과징금

실제로는 1,000억원 밑돌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16개 생명보험사의 개인 보험상품에 대한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이중 12개사에 대해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다. 그러나 공정위는 교보ㆍ삼성 등의 대형 업체에 대해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 감면제)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져 실제 과징금은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인 1,000억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 과징금이 3번째로 많은 대한생명은 자진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조사에 적극 협조를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30%를 감면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보험업계는 생보시장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면서 담합을 주도한 빅3업체들이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해 리니언시도 담합한 것이라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공정위는 생명보험시장에서 장기간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개인보험 상품(종신보험, 연금보험, 교육보험 등)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 담합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총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6개 생보사는 수익 감소를 막기 위해 지난 2001년 4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확정 금리형 상품의 예정이율과 변동 금리형 상품의 공시이율을 담합해 공동 적용키로 하고 실행에 옮겼다. 생보사들은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 6개사가 이율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고 이를 타 회사에 전파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또 비공식적, 개별적인 정보교환도 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이 1,57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교보생명(1,342억원), 대한생명(486억원) 등 생보사 업계 빅3의 과징금이 전체의 93%를 차지했다. 그러나 가장 먼저 담합사실은 신고한 교보생명은 과징금 전액을 감면 받을 예정이다. 뒤이어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이 거의 동시에 리니언시에 나선 데다 공정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각각 부과된 과징금의 70%와 30%를 감면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니언시 제도는 처음(100%)과 두 번째(50%) 신고자에게만 적용되며 대한생명은 경쟁업체들이 자진신고에 나서면서 협조에 적극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빅3의 시장점유율(2009년)은 54%로 삼성생명 27.4%, 대한생명 13.7%, 교보생명 13.0%에 이른다. 중소 생보사들은 담합을 주도한 대형업체들이 자진 신고로 빠져나가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며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담합을 주도하고도 과징금을 대폭 감면 받게 돼 대형사들이 나머지 생보사들의 뒤통수를 쳤다는 것이다. ◇용어설명=예정이율은 확정금리형 상품의 보험료를 구성하는 요소로, 보험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약 85%에 달한다. 이율 1%P 차이는 보험료 8~36% 차이를 나타낸다. 공시이율은 변동금리형 상품의 장래 환급금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로 공시이율이 올라가면 지급 보험금이 증가하고, 내려가면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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