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명사고 낸 항공사 최소 한달 운항정지

■ 국토부 항공안전종합대책 마련<br>블랙리스트 외국사 국내 신규취항 금지

앞으로 안전 문제 때문에 국제기구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외국 항공사는 국내 노선에 신규 취항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항공사가 인명사고를 내면 최소 한 달간 운항이 정지된다.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위원회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항공안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기의 활주로 충돌사고를 계기로 항공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동호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학계와 시민단체, 언론 대표, 항공 전문가 등 47명으로 항공안전위원회를 구성했다. 항공안전위는 7월31일 출범 이후 20회에 가까운 현장 방문과 설문조사, 회의를 거쳐 항공안전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에는 ▦항공사의 책임ㆍ처분 강화 ▦저비용 항공사 안전경쟁력 강화 ▦헬기ㆍ소형기 안전면허제 도입 ▦블랙리스트 외국 항공사 국내 운행 제한 ▦조종사 비상대응 훈련 강화 및 기량 재평가 ▦정비산업 육성, 연구개발(R&D) 등을 통한 안전 인프라 확충 ▦안정적 관제 운영 및 공항시설 현대화 ▦정부 안전관리 강화 등 8개 분야별 40개 과제가 담겼다.


우선 항공사가 인명사고를 낼 경우 최소 한 달간 운항을 금지하고 운항금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액수도 올리는 등 항공사에 대한 책임이 대폭 강화됐다. 또 항공사고 예방을 위해 국제기구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외국 항공사는 신규 취항이 금지된다.

관련기사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저비용 항공사나 외국 항공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대형 항공사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항공안전위는 유럽연합(EU)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에서 지정한 항공안전 블랙리스트 항공사는 우리나라에 진입을 제한하고 헬기나 소형기 운항사도 대형 항공사처럼 안전면허(AOC)를 받도록 했다.

이동호 항공안전위원장은 "항공사고를 매년 15%씩 줄여 오는 2017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 안전도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항공안전위는 27일 서울시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29일 최종안을 확정해 국토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박윤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