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서울경제TV][단독] LG유플러스, 서비스해지 ‘모르쇠’… 고객들 분통


[앵커]

휴대전화 이용 고객이라면 누구나 초고속인터넷, IPTV, 인터넷 전화까지 묶은 결합상품들 많이 이용하실텐데요. 요즘에는 신규 가입자 유치가 어렵다보니 소비자들이 해지를 요청하면 해지업무를 지연하면서까지 늦장 대응을 일삼고 있습니다. 소비자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지이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주부 이모씨는 최근 LG유플러스의 초고속 인터넷 결합상품을 해지하려다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루에 수십번씩 고객센터로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온라인 해지 접수를 해도 상담원의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무려 일주일이 지나서야 돌아온 답변은 또다시 해지 접수 절차를 밟아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이런저런 핑계를 들면서 해지를 거부했고, 이씨는 결국 쓰지도 않은 한달치 이용료를 또 납부했습니다.

[인터뷰] 이모씨 결합상품해지 피해자


고객센터가 전화를 안받으니까 일주일에 두세번씩 하다가 저도 지쳐서… (해지접수) 등록하고나서도 (접수가) 많이 밀려있는 관계로 당장 연락을 못준대요. 경쟁사 상품을 해지하고 자기들 것을 계속 쓰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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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LG유플러스는 해지를 하려고 하는 고객들을 충성고객으로 만드는 것이 상담원의 역할이라며 경쟁사들도 모두 다 같은 영업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LG유플러스 관계자

상담원이 누구든지간에 해지 신청을 받고 바로 진행하면 그분이 오히려 일을 잘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요….

이처럼 경쟁사에 고객을 뺏기지 않으려는 이통사의 늦장 대응 때문에 피해도 눈덩이처럼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피해는 205건으로 전국사업자중 가입자 100만명당 피해가 가장 많은 업체는 LG유플러스였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해지신청 뒤에도 계속 요금이 부과되는 해지 접수와 처리 관련 분쟁이 29%로 가장 컸습니다.

[인터뷰] 박현지 조정관 한국소비자원

실제로 해지 절차를 모두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부당하게 해지를 하지 않을 때에는 1372에 소비자 상담 신청을 해서 관련내용 확인을 거친 뒤 피해구제 접수를 해서 사실 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은 통신사에 해지를 신청한 뒤에 제대로 처리가 됐는지 한번 더 확인해 줄 것을 소비자원은 당부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이입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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