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보도팀]도요타가 안전기준 위반으로 캠리를 비롯한 6개 차량을 리콜하고 과징금 1억5천만원을 내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요타가 6개 차종 5천232대를 다음 달 27일 리콜하겠다고 보고했다”면서 “리콜 시행에 맞춰 도요타에 과징금 1억5천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2012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생산된 차량으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도요타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도요타는 이와 별도로 3월 초 하이브리드 승용차 프리우스 7천300대가량을 리콜해 시스템 소프트웨어 결함을 수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