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포스코 신제강공장 건설 허용키로

포스코, 포항공장 안정성 확보 방안 비용 전액 부

포스코의 포항 신제강공장 건설이 1년여의 표류 끝에 결국 허용 쪽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포항시와 함께 작성한 합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한 뒤 곧 바로 신제강공장 건설 마무리 공사에 들어가 늦어도 오는 4월 공사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코는 이번 신제강공장이 완공되면 기존 1제강공장을 스테인리스(STS) 전용 제강공장으로 활용하는 등 포항공장에 대한 설비 합리화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18일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포스코의 포항 신제강공장에 대해 사실상 조건부 형태의 승인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가 제시한 방안에는 당초 고도제한 높이를 19.4m 초과한 신제강공장의 제한고도 가운데 공장 상단 철거와 활주로 연장 이동 등의 방안으로 고도제한에서 벗어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공장 상단 부분 1.9m 철거 ▦기존 활주로를 공장 반대편으로 378m 연장해 이동 ▦각종 항공안정장비 설치 ▦활주로 표고 7m 상향 등의 안정성 확보방안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1,000억원 이상의 공사대금(토지수용비 포함)은 전액 포스코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반대 방향으로 활주로를 추가 개설하면 신제강공장의 고도제한이 자연스레 완화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며 “더욱이 활주로의 해발고도까지 높이면 신제강공장이 포항공항의 안정성에 미칠 영향은 더욱 작아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포스코의 신제강공장은 고로에서 생산한 쇳물의 탄소함유량을 조절하는 공장으로 지난 2008년 8월 착공한 뒤 지난해 8월 고도제한 위반을 이유로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현재 공정률은 93%로 전체 투자비용 1조4,000억원 중 1조3,000억원을 이미 집행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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