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3곳중 13곳 먼지 등 기준치 초과전국 지하상가·지하역사의 20%가 시설미비로 인해 먼지·이산화질소 등의 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 2∼3월 중 전국의 63개 지하상가·지하역사 등 지하생활공간의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13곳이 환기시설 및 공기정화시설의 성능미흡으로 먼지·이산화질소·이산화탄소 등의 농도가 환경기준치를 초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종로5가, 영등포구청, 부산 남포동·중앙동·서면 등 6개 지하역사와 영등포시장, 동대문, 대전역전중앙로, 인천석바위 등 7개 지하상가다.
환기 및 공조시설의 설치관리를 조사한 결과 31개 지하역사 중 5곳과 32개 지하상가 중 24곳이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역사의 경우 모두 중앙공조기를 설치했으나 먼지제거 기능이 없는 곳은 초림·야탑·범계 등 5곳이었다.
또 지하상가 중에서 동대문·수원·원주 등 4곳이 중앙공조기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소공·영등포로터리·롯데1번가·부산역 등 13곳은 제진기능을 갖추지 않고 있으며 25곳은 습도조절기능을 구비하지 못했다.
중앙공조기를 갖춘 59곳중 냉·난방, 습도조절, 제진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는 곳은 지하상가 3곳에 불과했다. 대부분 지하상가가 관리인을 두고 있었으나 소공·동대문·강남·부산역·안양 등 14곳은 무자격자를 고용하고 있었다.<연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