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과외를 일삼는 입시학원과 강사, 그리고 불법으로 과외를 하는 일반인이 당국에 적발될 경우 국세청의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받는다.국세청은 19일 『학원비등 사교육비가 가계는 물론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입시학원 가운데 특정 수강생을 상대로 불법고액과외를 실시하는 사례등이 적발되면 즉시 세무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국세청은 현재 전국 1백36개 세무서별로 구성한 세원관리팀을 활용, 불법 고액과외 사례를 수집중이다.
또 이달말까지 계속될 소비자보호원의 학원수강료 실태조사 결과와 기타 소비자단체의 불법 고액과외 적발사례 등도 수시로 입수, 해당 입시학원과 강사·일반인 등의 탈세 여부를 정밀 검증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