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11일 “한 위원장이 세월호 집회에서 폭력 행위 등을 주도한 정황이 있고 수 차례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며 “그럼에도 출석 요구를 불응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법원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체포 필요성을 보완해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을 통해 한 위원장에 서면으로 6회, 구두로 7회 출석해 조사 받을 것을 요구했으나 한 위원장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 한 위원장은 8월 말~9월 초에 나오겠다고 했지만 검찰은 이를 사실상 불응 의사나 다름 없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검경의 체포영장 청구는 과잉 대응”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5월 1일 한 위원장은 민주노총 조합원 등과 함께 노동절 대회와 세월호 문화제를 위해 행진을 벌이다 경찰과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등 총 40명이 연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