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날 “MB정부가 4대강 보(洑) 인근에 녹조가 발생하자 환경부 산하 지방 환경청과 수자원공사, 건설회사 등을 동원해 인위적으로 녹조를 걷어낸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녹조가 많아지면 서로 엉켜 물에 뜨는 ‘스컴’이 발생하는데 미관이나 악취 문제로 취수장 관리자나 보를 관리하는 수공 등에서 일상적으로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녹조는 단세포 식물로 실제 걷어내기가 어려워 제거 효과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는 국가하천관리의 책임자로, 녹조로 인해 국민 건강 등이 위협을 받으면 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임무”라며 “지방 환경청 등이 나서 녹조를 걷어낸 것이 4대강 사업의 폐해를 은폐하기 위한 조치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녹조 제거를 위해 상수원으로 이용되지 않는 영산강에서도 댐 방류를 실시했다는 환경부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산강에는 방류를 할 수 있는 다목적댐 자체가 없다"며 "지난해에는 북한강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 충주댐 1억t을 방류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이어 “4대강 사업 이후 녹조의 정도를 나타내는 ‘클로로필-a’ 수치의 경우 당초 예측치와 달리 4대강 사업 이전과 비교해 하천 중·하류에서는 녹조현상이 줄어들었고 녹조 발생을 유발하는 물의 온도(수온)도 사업 이전에 비해 낮아졌다”고 해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