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차이나 리포트] 지방 정부선 외국 의료자본 독자 진출 허용

일부 성, 토지사용세 면제 등 우대<br>화교 등 외국기업 본격 진출 채비

중국 정부의 민영 의료시장 개방과 동시에 전국의 지방정부들은 독자 진출 허용 등 외자 의료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를 준비중이거나 이미 실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외자 기업은 중국에서 병원 설립시 전체 자본금의 최소 30%를 중국자본과 합작해 진출해야 했다.

하지만 허난성 등 일부 성들은 외자 기업 유치를 통한 의료 선진화를 위해 독자 진출 허용은 물론 병원 설립후 3년간 의약품 부가가치세 면제, 토지 사용세 면제 등의 우대 조치를 담은 외자 의료자본 유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성장으로 개인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간 자본에 의료부문이 본격 개방되면서 중국 의료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민영시장 개방 초기에 발 빠르게 외자기업이 진출할 경우 톡톡한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관련기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베이징 사무소의 윤주한 대표는 "중국 국무원이 지난 2010년 12월 통지를 통해 외자 의료자본에 대한 개방 방침을 밝힌 데 따라 올해부터 각 지방정부들이 외국 의료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각종 우대 정책 방안을 준비중이거나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에 따라 화교 자본을 포함한 외국 자본들이 본격적으로 중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외자 기업이 중국 의료시장에 진출할 경우 관련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부수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의 모 건강검진업체 및 의료업체는 중국의 의료시장 개방 정책에 맞춰 구체적인 진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이 같은 외자 의료자본 개방정책은 공립 병원 위주로 돼 있는 국내 의료시장에 경쟁 체제를 도입함으로 상대적으로 의료 수준이 낙후한 공립 의료기구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병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