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저임금 결정制 개선을" 한목소리

제도개선 논란으로 확대, 노사 제도개선 ‘공감’ㆍ 방식과 내용은 ‘따로’

최저임금위원회 파행 사태가 최저임금 결정 제도 개선과 위원회 역할론에 대한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4일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측과 사용자측 모두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강한 불만을 표하고 있다. 우선 노동계는 해마다 반복되어 온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갈등을 이번만큼은 제도개선을 통해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에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은 최저임금법 제4조, 즉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벗어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 동안 공익위원들이 중립성을 잃고 마치 물건 가격 흥정하듯이 중재안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현실화 만큼 향후 최저 임금 결정제도의 개선도 시급하다”며 “최저임금은 최소한 노동자 평균 임금의 절반(50%) 수준이 돼야 하며 헌법과 법률의 기준에 맞게 될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동계는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공익위원을 정부가 임명하기 보다 노사에 추천권을 줘서 임명하거나 아예 제청권을 부여하는 방식도 제안하고 있다. 사용자측 불만도 비슷한 맥락에서 출발한다. 재계를 대표하는 경총은 최저임금 결정을 현행 노사 합의의 방식보다 노사 의견은 참조만 하고 정부가 공익위원들을 통해 결정하는 체제가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고정상여금과 숙식비 등과 같은 내용이 최저임금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논의의 출발점에서부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사용자측의 불만인 셈이다. 또 최저임금의 평균임금 50% 주장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평균 임금을 추정함에 있어 4인 이하 사업장 임금 수준이 제외돼 있어 전체 금액이 과대 추계될 수 있다”며 “또 최저 임금 상승이 평균 임금을 부양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결국 노사 모두 현재의 결정 방식은 대립과 갈등만 키울 뿐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방식과 내용에서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 테이블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이날 회견에서 최저임금위의 즉각적인 해체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로 인해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됐던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는 노사측 모두 불참하며 열리지 못했다. 양대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모임 최저임금연대는 5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장외투쟁을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측이 장외투쟁에 전력할 경우 최저 임금위 사태는 단시간에 합의점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재계 역시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까지 상당한 진통과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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