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헌재] "그린벨트 헌법 불합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제도는 정당하지만 개발제한에 따른 피해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이에 따라 그린벨트를 규정한 도시계획법의 부분적 개정이 불가피해졌으며 규제완화 등 후속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앞으로 그린벨트로 지정돼 종전의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주민들은 일정액의 보상을 받게 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재판관)는 24일 그린벨트를 규정한 도시계획법 21조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지난 89년 인천의 裵모씨 등 3명이 그린벨트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인천시로부터 축사 철거요구를 받아 헌법소원을 낸 지 9년 만에 내려진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그린벨트 제도를 둔 것은 환경보전 및 국가보안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합헌』이라며 『그러나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점은 공공의 필요에 따라 재산권을 제한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23조의 취지에 어긋나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린벨트는 공공이익 보장의 측면이 강하므로 보상은 침해 정도가 아주 심하거나 형평에 크게 어긋나는 경우에 한해 이루어져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규정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갑작스런 법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우려, 시한은 명시하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92년 제기된 자연공원법과 도시계획법상 학교부지에 관한 조항의 헌법소원 사건도 같은 취지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그린벨트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군사보호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에 대한 민원이 폭증하고 땅투기가 일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건설교통부 추병직(秋秉直) 주택도시 국장은 『현재 마련하고 있는 제도개선안이 반영되는 도시계획법과는 별도로 특별법을 제정해 보상문제를 처리할 계획』이라며 『다만 보상문제는 재원마련이 선행과제이기 때문에 관련부처와 신중히 협의, 추진하겠다』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그린벨트제도개선안과 해제지역을 연내 확정, 발표키로 했으나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치면 내년 1월말께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헌법불합치 결정=내용면에서 해당 법조항에 대해 위헌을 선언하면서도 전면위헌결정시 야기될 법적 공박을 우려, 일단 법적용을 중지시키고 국회나 소관기관에 조속한 법개정을 촉구하는 변형결정 중 하나.【윤종열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