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전남고객본부는 25일 대리점 등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김모씨가 상품권 할인업자 등으로부터 거액의 상품권 등을 받아 챙기고 지난 1월 말 잠적했다고 발표했다.
김씨는 대금 지급과정에서 KT 대표이사 명의의 인감까지 도용해 업자들에게 어음을 발행해 주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40억 원 상당의 상품권과 현금을 사기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객 보조금으로 상품권이나 현금을 주기도 하고 김씨와 오래 거래해 의심 없이 큰 금액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KT 전남고객본부의 한 관계자는 “대리점에서 고객 유치를 위해 현금을 주는 관행은 있었지만 상품권을 주지는 않는다”며 “김씨가 회사 명의를 도용해 개인적인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