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다이이찌 산쿄의 특허범위는 올메사탄 메독소밀에 한정된 것으로써 씨티씨바이오의 올메사탄 실렉세틸은 그 특허범위를 침해하지 않았다.
양사의 쟁점이 된 올메사탄 계통의 고혈압 치료물질에 관한 특허는 다이이찌 산쿄의 경우 올메사탄의 약효를 메독소밀이라는 에스테르를 통해 발현하는 한편 씨티씨바이오는 메독소밀 대신 실렉세틸이라는 에스테르화합물로 치환체를 변경한 별개의 기술인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동안 국내 제약사가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특허권리범위 확인청구에 연합으로 대항하여 승소한 경우는 간혹 있어 왔지만 단독으로 분쟁하여 승소한 사례는 보기드문 경우이다.
씨티씨바이오 전홍렬 연구소장은 “글로벌 제약사는 신약에 대해 수십 종의 방어특허를 보유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생각해 내지 못한 특허기술을 개발한다”며 “이번 판결은 다국적 제약사가 가진 물질특허를 회피한 국내 최초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분쟁을 벌인 다이이찌 산쿄는 전 세계 30여개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으로서 2011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11조가 넘는 거대 제약사이다. 다이이찌 산쿄는 올메사탄 고혈압 치료제를 대웅제약을 통해 올메텍 브랜드로 판매 중이며 한국 내 매출액이 한 해에 많게는 1,000억원에 달한다.
씨티씨바이오는 이미 1월 25일 식약청으로부터 본 품목을 개량신약으로 시판허가를 득했으며 국내 4개 제약회사와 본 품목에 대한 제제기술 이전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매출의 일부를 로열티로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