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네이트 해킹 피해자에 100만원 지급하라"

네이트ㆍ싸이월드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3,500만명에 달하는 네이트ㆍ싸이월드의 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SK컴즈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관련기사 25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임희동 판사는 네이트ㆍ싸이월드 회원 유능종(46) 변호사가 SK컴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K컴즈는 100만원을 배상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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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이베이옥션 등 여러 사이트에서 인터넷 해킹사고가 발생했지만 법원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사이트 운영자들이 보안시스템을 강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다른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내겠다”고 말했다.

SK컴즈는 경찰이 최종 수사결과를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나와 당황스럽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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