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정태영 현대캐피탈 사장 '경고' 징계 가닥

해킹으로 고객정보가 대량 유출된 현대캐피탈에 대한 제제 수위가 '기관경고'로, 정태영 현대캐피탈ㆍ현대카드 사장은 '경고'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정 회장으로서는 자신의 회사에서는 연임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앞서 현대카드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명의도용 카드발급에 따른 주의조치를 받는 등 현대캐피탈과 현대카드는 연이은 악재에 몸살을 앓고 있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대캐피탈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전자금융거래법과 관련, 내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징계 대상자를 골라내고 있다. 175만명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현대캐피탈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가 유력하다. 정 사장도 직접적인 연관사항이 포착되지는 않았지만 사회적 파장과 최고경영자(CEO)로서의 책임을 물어 징계가 불가피하다. '경고'에서 '직무정지'까지 다양한 징계 수위가 거론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고강도 제재는 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금융권에서는 명확한 책임유무가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 사장에게 직무정지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은 낮은 만큼 문책경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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