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참외 품종보호권을 침해했다며 농우바이오가 동부팜한농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농우바이오는 동부팜한농의 ‘칠성꿀참외’ 종자가 자사의 ‘오복꿀참외’ 종자의 품종보호권을 침해해 피해를 봤다며 43억원을 배상하라고 2008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농우바이오가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은 원심을 뒤집고 동부팜한농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칠성꿀참외가 농우바이오의 오복꿀참외 품종보호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법령에 규정된 품종 구별 방법인 재배시험 결과를 볼 때도 두 품종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농우바이오의 자체적인 DNA 분석과 재배시험 결과는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립종자원과 원광대의 재배시험 결과로 볼 때 두 품종의 구별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농우바이오가 동부한농의 칠성꿀참외 종자가 자사의 오복꿀참외 종자원종을 정역교배한 품종이라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유전자 분석 방법의 타당성도 집중적으로 검증해 DNA 마커(식별자)를 이용한 분석법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참외품종의 다수가 DNA 마커를 이용해도 품종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유전육종학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과 DNA 마커 분석법이 유전자의 극히 일부만을 조사하기 때문에 품종 간 동질성보다는 이질성을 증명하는 연구에 적합하다고 점을 인정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DNA 마커를 이용한 분석법을 품종 평가인자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종자산업법상 유전자 분석 방법은 재배시험의 결과를 보강하는 참고자료일 뿐 품종의 구별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