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해경 치안감 출신 해운조합 이사 긴급체포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이 지난 18일 해경 치안감 출신의 한국해운조합 안전본부장 김모(61)씨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김씨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해경 장비기술국장 등을 역임한 뒤 2012년부터 해운조합 안전본부장을 맡아왔다.

고위 경찰 출신으로 민간 협회 등에 포진한 이른바 ‘경피아’(경찰+마피아)로 분류될 수 있는 인물이다.


김씨는 선박 발주 등과 관련, 선주들로부터 금품을 받는가 하면 출장비를 허위로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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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금품 수수 경위 및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해운비리 전반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은 해운조합 임직원들의 비리와 함께 전·현직 해경 간부들의 유착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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