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김윤정 판사는 남편 A씨와 부인 B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맞소송에서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A씨와 B씨 부부는 2009년 한 차례 이혼 소송에서 조정을 거쳐 이혼 대신 별거만 하고 일부 재산을 나누기로 했다. 두 번째 이혼 소송은 2011년 재산분할 후 변심한 남편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했다. A씨는 "아내가 학력을 부풀리고 사생아를 숨겼으며,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하면서 의부증까지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인 B씨는 남편 A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B씨는 A씨 탓에 별거 상태로 이어지던 혼인 관계마저 망가졌다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김 판사는 "A씨가 객관적인 근거 없는 의혹을 강변하면서 이혼을 청구했다"며 "A씨 잘못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돼 B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