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주식의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등에 대한 증권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가 올 하반기부터 시작된다.증권감독원 관계자는 25일 『증권거래법의 개정으로 시세조종 및 내부자거래 금지대상에 코스닥등록 주식이 포함돼 코스닥주식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새로 마련됐다』고 말하며 『증권업협회 등 관련기관의 준비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 6월부터는 본격적인 조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증감원은 지금까지 코스닥시장 등록 주식에 대해서는 한차례도 불공정거래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
이에따라 증감원은 코스닥주식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조사총괄국 조사1과를 전담부서로 지정했으며 현재 증권업협회에 매매심리기능을 구축하고 코스닥증권사로부터 매매체결자료를 전달받는 체계를 갖추는 등의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증감원 관계자는 코스닥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는 협회의 매매심리를 통해 지목된 혐의종목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지만 상장 주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증감원의 자체 감시체계도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코스닥시장은 거래소시장에 비해 공시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여서 내부자거래 등의 발생 가능성이 오히려 크다고 지적, 입찰 등을 통한 코스닥시장등록단계에서부터 주가조작 등이 개입되지 않도록 감시를 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코스닥시장에는 모두 3백51개 종목이 등록돼 있으며 이달 들어 하루 평균 6천9백주, 1억8천5백만원 정도가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