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세제혜택 받으려면] 10일까지 분양공고나야 세혜택 가능

「10일까지 분양공고가 난 아파트라야 확실히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부에서 주택경기활성화를 위해 이달말까지 실시하고 있는 각종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최소한 10일 이전에 입주자모집(분양)공고가 난 아파트에 청약을 해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취한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은 한시적 양도세 면제와 취득·등록세 감면 등 두가지. 양도세면제는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지난해 5월22일부터 올 6월30일까지 새로 지은 주택을 구입, 잔금을 청산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도록하고 있다. 또 무주택자가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신규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25%씩 감면해주고 있다. 이러한 세제혜택의 기준일은 분양계약일. 따라서 혜택을 받으려면 6월말이전에 분양 계약을 체결해야한다. ◇이달공급 아파트 상당수 세제혜택 못받는다=아파트 분양공고부터 계약체결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21일정도 걸린다. 주택공급규칙은 분양공고 5일이후부터 청약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청약접수기간은 보통 3~4일. 여기에 당첨자 발표까지는 다시 1주일이 소요된다는게 주택은행 청약실의 설명.또 당첨자 발표이후 계약까지는 최소한 1주일의 시간을 주도록 주택공급규칙은 명시하고 있다. 주택업체가 아무리 서두르더라도 분양공고부터 계약까지는 21~22일이 걸리게 되는 셈이다. 결국 신규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9일 이전에 분양공고가 난 아파트를 청약해야한다는 결론이다. 나중에 아파트를 팔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제외하더라도 분양가격이 1억5,000만원인 아파트의 취득·등록세 감면분은 220만원이고 2억원일 경우는 300만원선이다. 웬만한 월급쟁이 한달봉급과 맞먹는다. ◇세제혜택 연장여부는=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주택업계에서는 부동산시장은 수도권 일부에서 살아나고 있지만 지방은 아직 겨울잠을 자고 있다며 정부의 세제혜택도 당연히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주택업체들의 단체인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는 정부에 조만간 부동산 세제혜택 연장을 건의할 계획이다. 수도권지역의 경우 최소한 올해말까지, 지방은 내년이후에도 지금같은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주택업체들의 주장이다. 이같은 업체들의 주장에 대해 칼자루를 쥐고 있는 재경부에서는 다소 냉담한 반응이다. 전반적인 국내경기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돼 더이상의 부양책은 없다고 공언한 마당에 부동산에 대해서만 특별히 혜택을 연장해줄 수 없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관련 재경부관계자는 『관계부처와 면밀히 협의해 결정할 사항으로 다음주중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학인 기자 LEEJ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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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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