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하도급법 등 상습 위반/공정위,12개사 제재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상습 위반해온 현대전자, 한국전력 등 12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4∼96년 사이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4회이상 위반한 79개 업체중 위반횟수·정도가 심한 12개사에 대해 지난 3월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월적 지위남용 등 30건의 불공정행위를 적발, 제재조치 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위반 유형은 우월적 지위남용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어음할인료나 지연이자 미지급이 7건, 불공정 계약체결 5건, 부당 표시·광고 및 하도급대금에 물가상승요인 미반영이 각각 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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