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일,우성 인수 새 국면/천억여신 가진 삼삼종금 개별협상 요구

◎부동산 등 담보많아 거부할 수는 없을 듯삼삼종합금융은 한일그룹의 우성그룹 인수 문제와 관련, 채권은행단과 한일그룹이 합의한 금융조건을 인정하지 않고 한일그룹측과 개별협상을 벌이기로 했다.이에따라 우성그룹 인수문제가 다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삼삼종금의 김병운 종합기획부장은 13일 『구랍 30일 제일은행을 간사로 한 채권단이 한일그룹과 합의한 금융조건이 너무 불리해 이를 수용할 경우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이달 안으로 개별협상을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삼종금은 또 한일그룹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재산보전처분 절차를 해지하는 대로 이미 확보해 놓은 담보권을 행사, 부동산을 경매처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김부장은 『지난해 5월17일 작성한 인수약정서에도 금융기관별 프라임레이트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며 『한일그룹과의 개별협상에서 채무이자율을 최소한 연 10% 이상으로 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한일그룹은 아직 삼삼종금과 개별적으로 재협상을 가질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삼삼종금이 1천여억원의 여신 가운데 90% 가량에 대해 부동산 담보를 확보하고 있어 결국 협상에 응할 것으로 삼삼종금은 관측하고 있다. 또 우성에 수백억원대의 채권을 갖고 있는 나라종금 등 다른 종금사들도 삼삼종금의 개별협상 개최 여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한편 제일은행 등 우성그룹 채권금융기관들은 지난 연말 이자가 발생하는 금융기관 여신 1조1천억원에 대해 처음 6년간은 연 3.5%, 이후 6년간은 연 8.5%, 다시 이후 6년간은 연 13.5%의 금리를 적용하기로 한일그룹과 합의했다.<이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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